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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목차
-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소득 기준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근로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 양도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퇴직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사업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기타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공적연금만 있는 부양가족
- 금융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잘못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소득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소득 기준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적용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소득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500만원 이내
근로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3,333,333원 이내
- 그 이유는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원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내
-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퇴직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내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사업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내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 기타소득금액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다.
공적연금만 있는 부양가족
- 비과세를 제외한 연금액이 연 5,166,666원이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므로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내
금융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공제 가능
연말정산 가산세
잘못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더.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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