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업무 방법/연말정산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란? (2023.ver)

three_3 2024. 1. 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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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목차

 

  1.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소득 기준
  2.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3. 근로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4. 양도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5. 퇴직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6. 사업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7. 기타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8. 공적연금만 있는 부양가족
  9. 금융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10.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11. 잘못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소득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소득 기준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적용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소득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500만원 이내

 

 

근로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3,333,333원 이내
  • 그 이유는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원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내
  •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퇴직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내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사업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내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 기타소득금액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다.

 

 

공적연금만 있는 부양가족
  • 비과세를 제외한 연금액이 연 5,166,666원이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므로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내

 

 

금융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공제 가능

 

 

 

 

연말정산 가산세

 

잘못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더.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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