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업무 방법/연말정산

연말정산 담당자가 체크해야 할 중점 사항 - 과세되는 급여 (2023.ver)

three_3 2024. 1. 17. 18:29
반응형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목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 연말정산 회사의 의무
  2. 2023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의 포함 여부
  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4.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5.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6.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7.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8.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9. 외국인 근로자

 

반응형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연말정산 회사의 의무
  •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것들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을지라도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는 회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원정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의 원인이 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것

 

2023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의 포함 여부
  •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 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포함한다.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포함한다.
  • 회사의 제품·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쿠폰 포함) 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판매한 가액과 시가와 차액을 포함한다.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시내출장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자본인 소유 또는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음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자가운전보조금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모든 것 (2024ver)

매년 최대 24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차 자가운전보조금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이란? 자가운전보조금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i-m-bla.tistory.com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나, 이는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감리업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영업·자재·기타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한다.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 현물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대(20만 원)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 명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학생이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가산한다.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단일세율(19%) 또는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게만 적용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