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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목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 연말정산 회사의 의무
- 2023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의 포함 여부
-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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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연말정산 회사의 의무
-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것들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을지라도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는 회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원정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의 원인이 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것
2023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의 포함 여부
-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 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포함한다.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포함한다.
- 회사의 제품·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쿠폰 포함) 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판매한 가액과 시가와 차액을 포함한다.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시내출장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자본인 소유 또는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음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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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나, 이는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감리업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영업·자재·기타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한다.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 현물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대(20만 원)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 명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학생이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가산한다.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단일세율(19%) 또는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게만 적용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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