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업무 방법/연말정산

연말정산 담당자가 체크해야 할 중점 사항 -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2023.ver)

three_3 2024. 1. 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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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목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연말정산 회사의 의무
  2. 인적공제
  3. 거주자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5.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
  6. 신용카드 소득공제
  7. 연금계좌 세액공제
  8. 보험료 세액공제
  9. 의료비 세액공제
  10. 교육비 세액공제
  11. 기부금 세액공제
  12. 월세액 세액공제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연말정산 회사의 의무
  •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것들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을지라도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는 회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원정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의 원인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검토사항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거주자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 (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차입분 4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했는지 확인한다.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 하였는지 여부 확인한다.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 (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한다.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한다.

 

 

기부금 세액공제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를 확인한다.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한다.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받지 못한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한다.
  •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해야 한다.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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