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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산세
목차
-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책임
- 연말정산 시 회사의 의무
-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 회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근로자 (납세의무자)의 납부지연가산세
연말정산 과다공제의 책임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책임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연말정산 과다공제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연말정산 시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은 증빙을 따로 받아 확인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 만약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회사도 잘못이 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과다하게 공제받는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가산세
1. 회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1.과 2.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한다.
- 일반 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x 10%
- 고의성이 다분한 부정* 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60%)
- 부정*행위의 기준 예시 : 거짓 증빙 및 거짓 문서를 작성하고 수취한 경우
3. 근로자 (납세의무자)의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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