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업무 방법/연말정산

연말정산 비과세 근로소득의 모든 것 -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three_3 2024. 1. 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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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목차

 

  1. 종업원의 사택제공이익
  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3. 공무원의 연 240만 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4.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적립한 금액
  5.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6.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7. 경조금
  8.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9. 국외근로소득
  10.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11. 식대
  12. 복무 중인 경우
  13.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14.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1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16.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17.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or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18. 사대보험 중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과세 근로소득

 

종업원의 사택제공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및 임차 시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공무원의 연 240만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 만원 이내의 금액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적립한 금액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급여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경조금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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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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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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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 적용된다.

 

 

복무 중인 경우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장의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 상금·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휴가 급여(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포함)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 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해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 공무상 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 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 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 연 5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or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

 

 

사대보험 중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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