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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목차
- 종업원의 사택제공이익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공무원의 연 240만 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적립한 금액
-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경조금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 식대
- 복무 중인 경우
-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or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사대보험 중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과세 근로소득
종업원의 사택제공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및 임차 시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공무원의 연 240만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 만원 이내의 금액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적립한 금액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급여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경조금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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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 적용된다.
복무 중인 경우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장의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 상금·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휴가 급여(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포함)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 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해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 공무상 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 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 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 연 5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or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
사대보험 중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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