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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를 비과세 처리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란?
- 비과세 적용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 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일직료, 숙직료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제복, 제모, 제화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작업복, 직장복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특수분야종사자가 지급받는 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함정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광산근로자의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여부
- 방과후수업을 하는 교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활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비과세 여부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천재지변으로 이내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공무원 이전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말한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란?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 급여액 만큼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또한, 사대보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 다만, 주의할 점은 회사가 아무리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받더라도 걸리면 나중에 토해냄과 동시에 가산세를 면치 못한다.
비과세 적용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령과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받는 수당
- 일직료
- 숙직료
- 실비변상 정도 금액의 여비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취재수당
- 벽지근무수당
- 지방이전지원금
- 기타
비과세 적용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사례로 체크하기
1.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 반대로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2.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승선 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해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 다만, 식료품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다.
- 또한 휴가기간에 지급받는 급식비도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다.
3. 일직료, 숙직료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이 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 사규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비과세로 판단된다.
- 숙직료의 판단 기준 금액은 1일 기준으로, 월 단위 등으로 모아서 지급한다고 해도 일할하여 판단한다.
4. 제복, 제모, 제화에 대한 비과세 여부
-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근로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5. 작업복, 직장복에 대한 비과세 여부
-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착용하여야 하는 작업복과 직장복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6. 특수분야종사자가 지급받는 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예를 들어 위험수당, 비무장지대 근무수당, 경호수당 등 특수 수당 등이 있다.
7. 함정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함정근무수당과 같은 성격의 화재진화수당 등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8.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선원법 규정에 의해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은 월 20만원 내의 금액만 비과세 된다.
-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된다.
9. 광산근로자의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10.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된다.
11. 방과 후수업을 하는 교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다.
- 이는 연구보조를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2.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한다.
13.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한다.
- 다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류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 중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 제공,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됨에 주의한다.
1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 개선비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와 교사의 인건비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15.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한다.
- 방송, 뉴스,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사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을 말한다.
16.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한다.
- 벽지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와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며,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양양책으로 지역에 따라 규정된 등급에 의하여 매월 지급받는 수당이다.
- 단,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받는 수당으로 회사 내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17. 천재지변으로 이내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천재지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금액 제한없이 비과세 한다.
16. 공무원 이전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일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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