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업무 방법/연말정산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한 모든 것 (2024ver)

three_3 2024. 1. 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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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를 비과세 처리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란?
  3. 비과세 적용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4.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 에 대한 비과세 여부
  5.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에 대한 비과세 여부
  6. 일직료, 숙직료에 대한 비과세 여부
  7. 제복, 제모, 제화에 대한 비과세 여부
  8. 작업복, 직장복에 대한 비과세 여부
  9. 특수분야종사자가 지급받는 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10. 함정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11.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12. 광산근로자의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13.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여부
  14. 방과후수업을 하는 교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15.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활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비과세 여부
  16.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비과세 여부
  17.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에 대한 비과세 여부
  18.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19.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20. 천재지변으로 이내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21. 공무원 이전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말한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란?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 급여액 만큼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또한, 사대보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 다만, 주의할 점은 회사가 아무리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받더라도 걸리면 나중에 토해냄과 동시에 가산세를 면치 못한다.

 

 

비과세 적용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 법령과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받는 수당
  2. 일직료
  3. 숙직료
  4. 실비변상 정도 금액의 여비
  5.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 취재수당
  8. 벽지근무수당
  9. 지방이전지원금
  10. 기타

 

 

 

 

비과세 적용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사례로 체크하기

 

1.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 반대로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2.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승선 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해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 다만, 식료품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다.
  • 또한 휴가기간에 지급받는 급식비도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다.

 

 

3. 일직료, 숙직료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이 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 사규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비과세로 판단된다.
  • 숙직료의 판단 기준 금액은 1일 기준으로, 월 단위 등으로 모아서 지급한다고 해도 일할하여 판단한다.

 

 

4. 제복, 제모, 제화에 대한 비과세 여부
  •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근로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5. 작업복, 직장복에 대한 비과세 여부
  •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착용하여야 하는 작업복과 직장복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6. 특수분야종사자가 지급받는 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예를 들어 위험수당, 비무장지대 근무수당, 경호수당 등 특수 수당 등이 있다.

 

 

7. 함정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함정근무수당과 같은 성격의 화재진화수당 등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8.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선원법 규정에 의해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은 월 20만원 내의 금액만 비과세 된다.
  •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된다.

 

 

9. 광산근로자의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10.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된다.

 

 

11. 방과 후수업을 하는 교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다.
  • 이는 연구보조를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2.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한다.

 

 

13.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한다.
  • 다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류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 중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 제공,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됨에 주의한다.

 

 

1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 개선비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와 교사의 인건비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15.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한다.
  • 방송, 뉴스,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사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을 말한다.

 

 

16.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한다.
  • 벽지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와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며,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양양책으로 지역에 따라 규정된 등급에 의하여 매월 지급받는 수당이다.
  • 단,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받는 수당으로 회사 내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17. 천재지변으로 이내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천재지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금액 제한없이 비과세 한다.

 

 

16. 공무원 이전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일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
  •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원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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