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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급여는 비과세 처리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 근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이란?
- 근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란?
- 비과세 적용되는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범위
- 해외파견 기간에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출장 목적으로 출국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연수 목적으로 출국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수출품 설치를 위해 해외 출장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일용근로자의 해외에서 근무 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 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재무, 인사, 영업, 자재, 회계업무 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 비과세 한도 부족액에 대한 이월 가능 여부
-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의 범위
-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의 중복되는 비과세 처리 방법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이란?
근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이란?
- 우리나라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란?
- 국외에서 근무 후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 급여액 만큼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또한, 사대보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 다만, 주의할 점은 회사가 아무리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받더라도 걸리면 나중에 토해냄과 동시에 가산세를 면치 못한다.
비과세 적용되는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범위
- 해외파견기간의 급여
- 출장 목적으로 출국시 받는 급여
- 연수 목적으로 출국시 받는 급여
- 일용근로자의 국외 근무시 받는 급여
-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 후 받는 급여
- 국외건설현장의 재무 직원이 받는 급여
- 기타
비과세 적용되는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사례로 체크하기
1. 해외파견 기간에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국내 회사가 외국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여 용역을 외국 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2. 출장 목적으로 출국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해외 주재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과세에 해당된다.
3. 연수 목적으로 출국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해외 주재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과세에 해당된다.
4. 수출품 설치를 위해 해외 출장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해이 주재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과세에 해당된다.
5. 일용근로자의 해외에서 근무 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일용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무 후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6.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 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해외건설용역을 위해 국외로 파견되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단, 2018년 귀속 이전부터는 월 100만원 한도 적용.
- 월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된다.
7.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재무, 인사, 영업, 자재, 회계업무 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국외의 건설현장을 위해 수행되는 재무, 인사, 영업, 자재,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월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된다.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한도 알아보기
1.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한다.
- 다만, 외국에서의 원양어업, 항행선박,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다.
2. 비과세 한도 부족액에 대한 이월 가능 여부
- 월 100만원 한도액의 이한인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추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외국에서의 원양어업, 항행선박, 건설현장 근로소득도 위와 같다.
- 월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된다.
3.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의 범위
- 국외 건설현장, 원양어업, 선박, 항해선박에서 업무 수행하는 근로 : 월 300만원
-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4.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의 중복되는 비과세 처리 방법
- 국외근로소득 (국외근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식대도 비과세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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