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업무 방법/연말정산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처리에 대한 모든 것 (2024ver)

three_3 2024. 1. 15. 12:43
반응형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급여는 비과세 처리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근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이란?
  2. 근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란?
  3. 비과세 적용되는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범위
  4. 해외파견 기간에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5. 출장 목적으로 출국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6. 연수 목적으로 출국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7. 수출품 설치를 위해 해외 출장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8. 일용근로자의 해외에서 근무 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9.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 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10.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재무, 인사, 영업, 자재, 회계업무 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11.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12. 비과세 한도 부족액에 대한 이월 가능 여부
  13.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의 범위
  14.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의 중복되는 비과세 처리 방법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이란?

 

근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이란?
  • 우리나라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란?
  • 국외에서 근무 후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 급여액 만큼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또한, 사대보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 다만, 주의할 점은 회사가 아무리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받더라도 걸리면 나중에 토해냄과 동시에 가산세를 면치 못한다.

 

 

비과세 적용되는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범위
  1. 해외파견기간의 급여
  2. 출장 목적으로 출국시 받는 급여
  3. 연수 목적으로 출국시 받는 급여
  4. 일용근로자의 국외 근무시 받는 급여
  5.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 후 받는 급여
  6. 국외건설현장의 재무 직원이 받는 급여
  7. 기타

 

 

 

 

비과세 적용되는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 사례로 체크하기

 

1. 해외파견 기간에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국내 회사가 외국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여 용역을 외국 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2. 출장 목적으로 출국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해외 주재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과세에 해당된다.

 

 

3. 연수 목적으로 출국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해외 주재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과세에 해당된다.

 

 

4. 수출품 설치를 위해 해외 출장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해이 주재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과세에 해당된다.

 

 

5. 일용근로자의 해외에서 근무 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일용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무 후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6.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 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해외건설용역을 위해 국외로 파견되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단, 2018년 귀속 이전부터는 월 100만원 한도 적용.
  • 월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된다.

 

 

7.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재무, 인사, 영업, 자재, 회계업무 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국외의 건설현장을 위해 수행되는 재무, 인사, 영업, 자재,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월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된다.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한도 알아보기

 

1.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한다.
  • 다만, 외국에서의 원양어업, 항행선박,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다.

 

 

2. 비과세 한도 부족액에 대한 이월 가능 여부
  • 월 100만원 한도액의 이한인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추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외국에서의 원양어업, 항행선박, 건설현장 근로소득도 위와 같다.
  • 월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된다.

 

 

3.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의 범위
  • 국외 건설현장, 원양어업, 선박, 항해선박에서 업무 수행하는 근로 : 월 300만원
  •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4.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무수당)의 중복되는 비과세 처리 방법
  • 국외근로소득 (국외근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식대도 비과세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