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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란?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혜택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도입 배경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의 주의할 점
- 감면 대상자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제외 회사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받는 방법
-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 (근로자 → 회사)
- Q&A. 중소기업취업자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 Q&A. 작년 연말정산 시 적용받지 못하고 지나간 경우
- Q&A.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Q&A. 퇴사 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를 알게 된 경우
- Q&A.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의 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경우
- Q&A. 회사가 폐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 Q&A.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
- Q&A.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Q&A. 파견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에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 Q&A. 산출되는 소득세가 적어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Q&A.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퇴사 or 이직한 경우
- Q&A.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퇴사 or 이직한 경우
- Q&A.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감면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 Q&A.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다가 이직하는 경우 나이 조건
- Q&A. 장애인의 나이 조건
- Q&A. 입사한 회사가 취업했을 때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그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된 경우
- Q&A. 매출이 감소하여 중소기업이 된 경우
- (근로자 → 회사)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신청서
- (회사 → 세무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15세 ~ 만35세 미만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5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혜택
- 중소기업 요건, 근로자의 취업일, 연령 조건에 따라 소득세 70~90%를 150~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취업시기별, 감면 대상자별로 감면율과 감면 한도가 상이하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도입 배경
- 2012년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되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의 주의할 점
-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별 감면 요건이 상이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관할 세무서로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요건
감면 대상자
구분 | 요건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15~35세 미만인 자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 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으로서 결혼/임신/육아/출산/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 해당 기업의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그 배우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계약 연장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제외 회사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회계/세무)
- 병원, 의원과 같은 보건업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받는 방법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받는 방법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체출한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한다.
- 연말정산시 감면대상 근로자에 감면세액을 반영한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 (근로자 → 회사)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신청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or 수첩 or 복지카드 사본
- 이전 회사에서 적용받은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Q&A. 중소기업취업자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신청기한을 경과하고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Q&A. 작년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하고 지나간 경우
- 경정청구할 수 있다.
Q&A.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2019년 1월 1일 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Q&A. 퇴사 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를 알게 된 경우
- 감면신청서와 증빙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여 경정청구 후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
Q&A.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의 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경우
-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을 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한다.
Q&A. 회사가 폐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Q&A.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Q&A.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Q&A. 파견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에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Q&A. 산출되는 소득세가 적어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본다.
Q&A.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퇴사 or 이직한 경우
- 기간 중단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Q&A.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퇴사 or 이직한 경우
-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하는 날부터 소득세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Q&A.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감면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에 한하여 가능하다.
-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하다.
Q&A.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이직하는 경우 나이 조건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Q&A. 장애인의 나이 조건
-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Q&A. 입사한 회사가 취업했을 때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그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취업한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규모 확대 등으로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대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일 이후 지급받은 소득은 감면 적용받지 못한다.
Q&A. 매출이 감소하여 중소기업이 된 경우
- 기존근무자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신규입사자만 감면 대상이다.
양식
(근로자 → 회사)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신청서
(회사 → 세무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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