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업무 방법/연말정산

연말정산 오신고 유형 (과다공제, 과다환급 사례) (2023.ver)

three_3 2024. 1. 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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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대공제 신고 사례를 통한 본인 연말정산 점검

 

 

 

 

목차

 

  1.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공제한 경우
  2. 부양가족 중복공제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6. 교육비/ 의료비 등 중복공제
  7. 주택자금 과다공제
  8. 교육비 과다공제
  9. 의료비 과다공제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11. 연말정산 과다공제시 다시 토해냄은 물론 가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알아보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공제한 경우
  • 기본공제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금액에는 근로를 통해 받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사업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백만 원 이하 기준으로 사용가능
  • 근로소득금액과 총금여액 차이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쉽게 파악하기 (2023.ver)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받을 항목 목차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비과세소득 : 국외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비과세소득 : 생산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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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 공제할 수 없다.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1/1~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받을 수 없다.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12/31)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받을 수 없다.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와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요약표(2023.ver)

연말정산 쉽게 정리한 요약표 목차 나이요건 소득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공제) 요건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표 요건 알아보기 나이요건 공제별로 나이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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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or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 주택을 소유하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택을 소유하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하다.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의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이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교육비로 사용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경우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을 한 경우

 

 

 

 

연말정산 가산세

 

연말정산 과다공제시 다시 토해냄은 물론 가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연말정산을 대신해주는 역할로, 회사의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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