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업무 방법/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쉽게 파악하기 (2023.ver)

three_3 2024. 1.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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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받을 항목

 

 

 

 

목차

 

  1. 연간 근로소득
  2.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3. (-) 비과세소득 : 국외근로소득
  4. (-) 비과세소득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5. (-) 비과세소득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6. (-) 비과세소득 : 현물식사 or 식대
  7. (-) 비과세소득 : 출산수당 or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8. (-) 비과세소득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9. (-) 비과세소득 : 현물식사 or 식대
  10. (-) 비과세소득 : 직무발명보상금
  11. (=) 총급여액
  12. (-) 근로소득공제
  13. (=) 근로소득금액
  14. (-)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15. (-)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16. (-) 연금보험료 공제
  17.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18.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19. (-) 특별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 (-) 개인연금저축
  21.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22. (-) 주택마련저축
  23.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2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5.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26.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27.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28.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29. (=) 과세표준
  30. (X) 근로소득세율
  31. (=) 산출세액
  32.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33. (-) 근로소득세액공제
  34. (-) 자녀세액공제
  35. (-) 연금계좌세액공제
  36. (-) 보험료 세액공제
  37. (-) 의료비 세액공제
  38. (-) 교육비 세액공제
  39. (-) 기부금 세액공제
  40. (-) 표준세액공제
  41. (-) 납세조합공제
  42.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애게공제
  43. (-) 외국납부세액공제
  44. (-) 월세액 세액공제
  45. (=) 결정세액
  46. (-) 기납부세액
  47. (=)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계산 방법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모든 대가
  • 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차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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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소득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 원 or 300만 원 이내

 

(-) 비과세소득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비과세소득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연 24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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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소득 : 현물식사 or 식대
  • 월 20만원 이하 식대

 

(-) 비과세소득 : 출산수당 or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내

 

(-) 비과세소득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비과세소득 : 현물식사 or 식대
  • 월 20만원 이하 식대

 

(-) 비과세소득 : 직무발명보상금
  • 연 500만원 이내

 

 

(=)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150만 원 공제
  • 요건에 해당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3.12.31.이전)
20세 이하
(03.01.01.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 없음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의 요건에도 해당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요건 경로우대
(70세 이상으로
53.12.31.이전)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 중복 시 큰 금액으로 적용함.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중 근로자 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이내 가능

 

(-) 특별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한도 적용

 

(-) 개인연금저축
  •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연 72만 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 청약에 납입한 금액의 40%
  • 연 240만 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공제
  •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시 3천만 원 이하이면 100% 공제, 5천만 원 이하이면 70% 공제, 5천만원 초과이면 30% 공제 가능
  •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단,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생활 이용분은 추가 공제 가능
  •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한도 추가 부여 등도 있지만, 기본 한도까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계산 돌려 나오는 데로 공제하는 것이 편하다.

 

(-)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연 400만 원 한도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5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연 1,000만 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240만 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연 240만원 한도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에서 위 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한 금액

 

 

(X) 근로소득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5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한다.
  • 연간 2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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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130만 원 이하까지 55% 공제
  • 산출세액의 13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 단, 한도 있음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인 8세 이상 자녀 or 손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공제, 3명 이상일 경우 30만원 + 2면 초과 1명당 30만 원씩 공제
  • 출생 or 입양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금액의 12% 공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가능)
  • 공제한도는 연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같이 있다면 합하여 연 900만 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추가 공제 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
  •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
  • 연 100만 원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는 20% 공제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연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
  •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다.
  • 직계존속은 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을 위해 교육기관 (대학교 제외)에 지출한 교육비는 고등학생까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다. (직계존속 포함)

 

(-)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 공제 가능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공제 가능
  • 1인당 연 100만 원 한도
  • 근로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된다.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애게공제
  • 1995년 11월 1일 ~ 1997년 12월 31일 취득한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를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월세액 세액공제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의 17%를 연 750만원 한도로 공제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자는 15% 공제 가능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납부세액
  • 현 근무지와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금액의 합계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말정산된 금액이다.
  • 결정세액 보다 기납부세액이 작으면 차액을 납부해야 하고, 결정세액 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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