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목차 계속근로자의 경우 연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기 계속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한다. 연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보통 12월 30일 이전 퇴사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음으로써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끝이 난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