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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목차
- 계속근로자의 경우
- 연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기
계속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한다.
연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 보통 12월 30일 이전 퇴사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음으로써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끝이 난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특이 케이스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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