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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알아보기
목차
- 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 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 및 기록 의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납부를 해야 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비사업자인 개인도 포함한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구분 | 원천징수시기 |
매월분의 근로소득 |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연말정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 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의무자가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그 근로소득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 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 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의 경우 |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한다.
- 다만,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하여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신청한 비율을 적용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에 따라 연간 소득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 및 기록 의무
-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 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부금 세액공제금액과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연말정산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해당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 세액공제(13만 원)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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