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 현재 사업/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도 사업/일용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를 2026년으로 유예하였다. 개정 전 2024년 1월 1일 부터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반기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될 예정이었음. 개정 후 2026년 1월 1일로 시행시기 유예. 개정 사유 2023년 12월 31일 부칙 개정으로 인함. 기타 업무 방법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