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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도 사업/일용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를 2026년으로 유예하였다.
개정 전
- 2024년 1월 1일 부터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반기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될 예정이었음.
개정 후
- 2026년 1월 1일로 시행시기 유예.
개정 사유
- 2023년 12월 31일 부칙 개정으로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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