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업무 방법/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 1탄 (2023.ver)

three_3 2024. 1. 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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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 정확히 파헤쳐보자.

 

 

 

 

목차

 

  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소득/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3.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4.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5. 처남/처제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6.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7. 의료비를 2인 이상이 나누어 부담한 경우
  8.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9.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10.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금 수령액
  11. 단체상해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1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13.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14.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
  15. 휴직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16. 사망한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17. 결혼 전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
  18. 이혼/별거/자녀 취업 전 본인 지출한 의료비
  19. 의료비세액공제 공제 가능 시기
  20. 부양가족이 사망한 다음연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21. 다음연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22. 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증빙 제출 여부
  2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방법
  24. 홈택스 바로가기

 

 

 

 

의료비세액공제 정확하게 파악해 보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
  • 즉,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소득/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된다.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이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처제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처남/처제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이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 기본공제대상자라도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를 2인 이상이 나누어 부담한 경우
  •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한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남편이 의료비세액공젤를 받을 수 있다.
  • 즉,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만약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자녀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고, 배우자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대문에 공제 받을 수 없다.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금 수령액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체상해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운 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인 고운맘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지 않는다.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
  •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즉,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휴직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 가능하다.

 

 

사망한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 단, 장례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
  •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혼/별거/자녀 취업 전 본인 지출한 의료비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하다.

 

 

의료비세액공제 공제 가능 시기
  •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 즉, 진료받고, 의료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한 경우 불가.
  • 반대로, 진료는 내년에 받고, 의료비를 올해 먼저 지출한 경우 가능.

 

 

부양가족이 사망한 다음연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다음연도에 공제 가능.

 

 

다음연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올해 의료비를 지출하였지만, 실손의료보험금은 다음연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한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증빙 제출 여부
  • 공제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2. → MY홈택스 
  3.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4.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5. → 의료비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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