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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 정확히 파헤쳐보자.
목차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소득/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처남/처제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 의료비를 2인 이상이 나누어 부담한 경우
-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금 수령액
- 단체상해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
- 휴직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 사망한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 결혼 전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
- 이혼/별거/자녀 취업 전 본인 지출한 의료비
- 의료비세액공제 공제 가능 시기
- 부양가족이 사망한 다음연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다음연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증빙 제출 여부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방법
- 홈택스 바로가기
의료비세액공제 정확하게 파악해 보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 가능하다.
- 즉,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소득/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된다.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이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처제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처남/처제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이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 기본공제대상자라도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를 2인 이상이 나누어 부담한 경우
-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한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남편이 의료비세액공젤를 받을 수 있다.
- 즉,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만약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자녀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고, 배우자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대문에 공제 받을 수 없다.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금 수령액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체상해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운 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인 고운맘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지 않는다.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
-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즉,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휴직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 가능하다.
사망한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 단, 장례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
-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혼/별거/자녀 취업 전 본인 지출한 의료비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하다.
의료비세액공제 공제 가능 시기
-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 즉, 진료받고, 의료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한 경우 불가.
- 반대로, 진료는 내년에 받고, 의료비를 올해 먼저 지출한 경우 가능.
부양가족이 사망한 다음연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다음연도에 공제 가능.
다음연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올해 의료비를 지출하였지만, 실손의료보험금은 다음연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한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증빙 제출 여부
- 공제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 MY홈택스
-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 → 의료비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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