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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 정확히 파헤쳐보자.
목차
- 유방재건비용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진단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의안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경/콘택트렌즈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보철/틀니/스케일링/치열교정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라식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요양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약국에서 구입한 모든 지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환자 식대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설구입차 이용비용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간병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진단서 발급비용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성형수술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 가능 여부
-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의료비세액공제 궁금증 해결
유방재건비용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미용·성형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
건강진단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의안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의안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콘택트렌즈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 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보철/틀니/스케일링/치열교정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 단,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공제 가능하다.
라식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요양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 구입한 모든 지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자 식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가.
- 다만,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사설구입차 이용비용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된다.
-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 (참고)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
간병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가.
- 만약, 의료비영수증에 이러한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가.
- 외국에 소재한 병원 해당 안된다.
진단서 발급비용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가.
성형수술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가.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
-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가.
-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참고)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 가능 여부
- 가능.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 수진자에게 발행한다.
1탄 바로가기
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 1탄 (2023.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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