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목차 근로소득공제율 특이케이스 근로소득공제 적용 방법 근로소득금액 구하기 근로소득공제율 비과세를 포함하지 않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특이케이스 근로소득공제 적용 방법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