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대공제 신고 사례를 통한 본인 연말정산 점검 목차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공제한 경우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연말정산 과다공제시 다시 토해냄은 물론 가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알아보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공제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에는 근로를 통해 받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사업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백만 원 이하 기준으로 사용가능 근로소득금액과 총금여액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