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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목차
-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중 예외사항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구분 | 내용 | |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
비정상적사용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 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
자동차구입비용 | 자동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 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
자동차 리스료 |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 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 | |
공과금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 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
자산의 구입비용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및 이와 비슷한 대가 |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 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
특례·일반기부금 |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 |
월세액 세액공제 | 「조특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
면세물품 구입비용 |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중 예외사항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중 예외사항
-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 어린이집 입소료의 경우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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