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업무 방법/연말정산

연말정산 -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2023.ver)

three_3 2024. 1. 1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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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목차

 

  1.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2.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중 예외사항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구분 내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비정상적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 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 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 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
공과금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 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의 구입비용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 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특례·일반기부금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면세물품 구입비용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중 예외사항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중 예외사항
  •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 어린이집 입소료의 경우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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